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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강숙희 등록일 2020.05.18

1. 지원대상: 특수고용, 프리랜서(교육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2. 지원요건:

  1)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되었을 때 지원

  2) 방과후학교 강사와 같이 동기간중 소득이 없을 경우 전년 동월 또는 2019.10월~2019.11월과 비교하여 소득 감소 여부 판단

  3)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6월 1일부터 홈페이지 오픈)

    - 오프라인: 방문접수(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 운영)

  5) 유의사항

    -본 지원금은 방과후학교 강사 본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함.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관련 공문과 세부추진 계획을 첨부하니 정독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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