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호
장승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소: 장승포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1. 3. 8.(월) ~ 3. 12.(금)까지(시간 08:30~16:30)(5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부착, 서식 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1. 3. 19.(금) 나. 선거방법: 학부모님께 발송한 우편투표로 선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직접투표는 미실시) 다.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 7명(초등학교 6명, 병설유치원 1명) 라. 소견발표: 선거공보물로 대체함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1. 3.15. ~ 3. 16.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월 5일 장승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