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1495(2021.4.9.)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 한시사업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을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방과후학교 강사 나. 우선순위 :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붙임1 참조) 다. 우선순위 :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라. 신청기간 : 2021. 4. 12.(월)~4. 23.(금) 마.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재직요건 등 세부사항은(붙임1) 참조 바. 지급금액 : 1인당 50만원(5월말경 지급 예정) 사. 문의사항 : 근로복지전담콜센터(1644-0038)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활용 붙임 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설명자료 1부. 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부. 끝.
※ 도교육청 발송 공문이며 붙임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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