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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황득용 등록일 2022.03.24

장승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2-10


장승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본교 구성원 및 지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승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4.


장승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장승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개정 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 임기 내용 일부 삭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사항 관련 내용 추가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방법 관련 내용 추가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4.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승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우편: 경남 거제시 신부로119 장승포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및 팩스: 681-8102(682-3643)

· E-mail: jspe1004@korea.kr

4. 규정 개정() 전문 : 따로 붙임

5.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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