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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권도희 등록일 2023.04.06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입니다.

- 필요시에 작성하셔서 담임 교사에게 3일 전에 제출하여 유치원장 허가를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하시고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반드시 통화를 하여 유아의 안전 상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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