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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장승포초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을 살펴보시고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11월 17일(금)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학생: 학급어린이회(4~6학년) 및 전교어린이회를 통하여 의견 제출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사: 의견 수렴지를 통한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