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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포함)은 붙임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2024.6.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기간 : 2024.6.3.(월) - 2024.6.24.(월),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