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장승포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청소년증 안내
작성자 전영숙 등록일 2024.08.01

            

<청소년증 개요>

 (정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03~)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청소년의 우대), 4(청소년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

 

 

 

 3(청소년의 우대)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의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청소년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조폐공사 제작·발급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면제~1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자연휴양림 : 10~5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영화관 : 1,000~3000원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