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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황은진 등록일 2024.09.06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는 생의 학부모님께서는 보건실로 연락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

              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나. 지원항목: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단,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 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시 그 차액분

    단, 의학적 판단에 따른 상급병실 이용시 해당 사용에 대한 의료진 의견서  제출시에는 지원 가능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라. 신청기간: 2024. 10. 25.(금)까지    

 . 신청방법: [붙임1] 참고 

 . 대상별 추천 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습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

            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 받은 학

            생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

            우 어려운 학생

   - 3순위: 1,2 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

 

 

붙임  1.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1부.

      2.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대상(서식) 1부.

      3.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부(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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