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보건실로 연락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 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나. 지원항목: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단,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 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다.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 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시 그 차액분 ※ 단, 의학적 판단에 따른 상급병실 이용시 해당 사용에 대한 의료진 의견서 제출시에는 지원 가능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라. 신청기간: 2024. 10. 25.(금)까지 마. 신청방법: [붙임1] 참고 바. 대상별 추천 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습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 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 받은 학 생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 우 어려운 학생 - 3순위: 1,2 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 붙임 1.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1부. 2. 2024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대상(서식) 1부. 3.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부(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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