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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의견제출): 2024. 10. 23.(수)~2024. 11. 11.(수)
다. 예고방법: 각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통학구역 적용시기 및 대상: 2025학년도 취학대상 부터 적용
마. 변동내용
- 광역통학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