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장승포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장승포초 등록일 2024.04.22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공지 및 유의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생들의 알차고 보람된 교외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횟수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15)

내용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1일 외에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2

 신청 시 주의점


교육적 가치가 불분명한 즉흥적 활동의 무절제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교장 사전 승인 후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해야 하며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3(휴일 미포함)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가능 여부는 관련 지침 및 교칙학교장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신청서 제출 기한 및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체험학습 승인을 담임에게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 동반 원칙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인이 인솔을 대신할 경우대리 인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