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적 가치가 불분명한 즉흥적 활동의 무절제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교장 사전 승인 후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3일(휴일 미포함)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나. 교외체험학습 가능 여부는 관련 지침 및 교칙, 학교장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서 제출 기한 및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체험학습 승인을 담임에게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 동반이 원칙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인이 인솔을 대신할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