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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안내(결석신고서 포함)
작성자 장승포초 등록일 2024.04.22

2024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및 결석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1

 출석 인정 결석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산업체실습과정(현장실습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중등교육법」 28조제6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자매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2

 출석 인정 외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현장체험학습 가능일수 초과태만가출고의 출석 거부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관련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교도소 수감 등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5) 중등교육법 시행령」 31(학생의 징계 등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결석(*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같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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