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및 결석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나.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가능일수 초과, 태만, 가출, 고의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관련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교도소 수감 등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기타결석(*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같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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